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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부산 사하구 F 건물 8 층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권 수표 2 장을 제시하면서 ‘ 일본에 있는 내 돈 1,600억 원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 대사관에 지급할 수수료 23억 원이 필요 하다, 우선 3억 원을 주면 이 10억 원권 수표 2 장과 합해서 23억 원을 일본 대사관에 지급한 뒤 위 1,600억 원을 D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8. 26. 서울 G 소재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 서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일본 대사관에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1,600억 원을 D 주식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6.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7,0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E의 자동차 안에서, ‘ 이 수표도 내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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