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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3: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한다, 음주 운전, 강간, 폭행 납치범 다 있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신고 내용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E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이 시발, 좆같네,

시 발, 느그가 늦게 와서 다 갔다, 좆 같은 거 시 발 똑바로 해 라 시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통화에 대한)

1. 모욕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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