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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2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18. 10: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교통 단속 중이 던 수성 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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