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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1. 23. 선고 2017구단50918 판결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004 (2017.05.24)

제목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목 및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시 세목 및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918 (2018.01.23)

원고

방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1.23.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2.부터 2004. 2. 23.까지 법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오던 소외 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김○○은 2004. 4. 30. 원고에게 인천 ○구 ○○동 1○○○-○ 과수원 15,009㎡ 중 지분 15,009분의 1,652.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1억 6,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4. 서울고등법원 2007나○○○호 사건에서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13. 대법원 2007다○○○○○호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07. 10. 25. 위 ○○동 1○○○-○ 과수원 15,009㎡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2007. 12. 12. 김○○을 상대로 이 법원 2007년 금 제10190호로 수용보상금 6,433,858,00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청구소송을 거쳐 2009. 1. 23. 위 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708,542,031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9.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250,58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고,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8.31. 이 법원 2012구합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이자수익이 아니라 투자수익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 2012누2○○○○호 사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2013. 9.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 2013두○○○○○호 사건에서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23. 파기 환송되어 최종적으로 2016. 4. 6. 서울고등법원 2016누○○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2. 1. 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판결의 이유에 설시된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다시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21,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당초 2009. 10. 15.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수용보상금 수령이라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구속력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2009. 10. 15.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별도의 세무상 신고나 기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법적 다툼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양소도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이에 귀속연도, 세목 등 과세단위가 전혀 달라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2007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 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적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라 함은 대표적으로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에 터 잡아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이하, '통상제척기간'이라 한다)을 둔 취지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된 납세자로서는 이미 오랜동안 잊고 있던 사안에 관하여 이른바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려고 해도 이미 관련된 자료가 일실되어 효과적인 방어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 국가는 부과권을 비롯한 과세권의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법적 조력도 받고 있으므로, 부과기간의 제한이 국가에 대하여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부과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서 부과권을 조속히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그 후 그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됨으로써 통상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서는 비록 통상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하, '특례제척기간'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당초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법률적 평가를 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한편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서로 귀속연도와 원천이 달라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5. 5. 3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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