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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2659 판결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2015.06.05)

제목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사건

2015두26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6.선고 2014누767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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