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2659 판결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2015.06.05)
제목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5두26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6.선고 2014누767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