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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구대 앞도로에서 같은 동 46-3 앞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43-5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도서연금매장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상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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