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19: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3번길에 있는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3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피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