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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16세)과 그 일행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으나 부인의 제지로 계속 걸어가던 중, B가 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B(16세)와 그 일행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으나 부인의 제지로 계속 걸어가던 중, 피해자 B가 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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