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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의 훈계를 무시하며 계속 위협하였다는 취지)을 진실한 것으로 전제하고 기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 없이 순수하게 방어행위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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