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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8. 1. 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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