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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 대가로 1주일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협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수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연락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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