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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계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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