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4. 00:23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