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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4. 00:23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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