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97.4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고, 위 봉고 3 화물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내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우림 라이온스 빌딩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소재 서울 외곽 판교방향 9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