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F’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