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1166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549,000원,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 한다)은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이하 ‘오피스 2007’이라 한다),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이하 ‘오피스 2010’이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 한다)는 한글 2010, 한컴오피스를,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이하 ‘원고 피티씨’라 한다)는 Pro/Engineer Wildfire 5.0(2011년 공식 명칭이 Creo로 변경되었다. 이하 ‘와일드 파이어’라 한다)를 각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저작권침해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소포트웨어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하드디스크)에 ① 원고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1개, 한컴오피스 1개, ② 원고 피티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와일드 파이어 1개를 각각 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2014. 12. 15.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는데,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