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우측 경계석에 충돌하지 않았고, 은행나무 가지가 도로로 쳐져 있어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가지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우측 경계석에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러진 은행나무 아래 우측 경계석에 타이어 자국이 존재한다.
②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은행나무 가지가 도로상에 쳐져 있었다면 피고인 트레일러 이전에 진행하던 비슷한 높이의 트럭 또는 트레일러에 이미 그 가지가 부딪쳤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던 때가 아니라서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지나가기 직전에 은행나무 가지가 도로상에 축 쳐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의 트레일러에 아무런 충돌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우측 경계석에 충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경계석을 충돌하였을 경우, 우측 바퀴가 트레일러 바깥에 위치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트레일러에는 충돌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 사실만으로 앞서 본 다른 정황들을 뒤집고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우측 경계석을 충돌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