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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가단10322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18:50경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지점에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E, 이하 ‘원고 트레일러’라고 한다)를 정차하였다.

나. 그 뒤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크레인 조종사 G은 크레인을 조종하여 원고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조종사 G은 위 작업과정에서 원고 트레일러 위에 컨테이너를 한 번에 안착시키지 못하여 다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는데, 원고 트레일러와 컨테이너가 함께 들어 올려지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 트레일러 옆 도로에서 위 적재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원고 트레일러가 컨테이너와 함께 끌려 올라가자 놀라서 급하게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던 H가 운전하던 트레일러(I,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의 옆면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상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H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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