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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2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액트 로스 26 톤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3:5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 천대로를 팔달 교 방면에서 침 산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침 우측 편 화단에 있는 은행나무의 가지를 ( 직경 12cm 정도) 불 상의 원인으로 화단 경계석을 우측 바퀴로 충돌하면서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편 천장 및 사이드 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큰 가지가 도로 상에 떨어져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은행나무 손상 비 부담금 5,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은행나무)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각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장애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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