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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34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13.부터 2014. 1. 13.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3. 4. 17. 0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STX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양곡동 쪽에서 귀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방치된 트레일러 적재함(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트레일러에 대한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트레일러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2013. 3. 28. 이 사건 트레일러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여 차량을 2013. 4. 14.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2013. 4. 15.까지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산구청 교통과로 방치 차량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A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와 합의금 청구 및 영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상해 약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A의 상속인들이 가해자 측에 갖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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