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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7가단788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3. 8. 25.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단층 건물 9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보증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해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D에게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2. 15:00경부터 서울에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2017. 2. 15. 09:0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5㎡ 상당(원고가 사용하던 부분)과 원고 소유의 가구, 집기 등이 거의 전소하다

시피 소훼되었고, 화재는 당일 09:43경 진화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32년 건축된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의 한식 건물로서, 이 사건 화재 이후 광역소방서 및 파주소방서 소속 화재조사전문위원 등에 의하여 3차례에 걸친 화재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 발생 전 상황 : 원고는 화재 발생 3일 전인 2017. 2. 12.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외출하였는데, 원고의 전남편은 원고로부터 연탄불을 갈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재 발생 당일인 2017. 2. 15. 08:00경 이 사건 건물에 잠시 들어가 거실 연탄난로의 연탄을 교체하고 나왔고, 그 이후 위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고,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평면도 표시 “발화 추정 지점”에 해당하는 건물 내부 안방이며, 최초 발화된 화염이 목조주택의 천장 지붕틀 등을 타고 인접한 방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집을 비우게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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