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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74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27.경 A과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A의 아들 C의 소유로 되어 있고, 화재 당시 C의 조모가 2층 주택의 작은 방에서 전기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를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화재 사고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은 2015. 2. 28. 19:34경 C의 조모가 거주하는 2층 작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소손되고, 1층 임차인들의 시설과 집기비품에 수침 및 그을림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및 감정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갑 5-7) 현장은 C의 조모가 있던 방안에서 연소가 시작되어 거실 및 외부로 확산된 형상으로 조모의 방안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추정함 침대 위에는 전기매트 및 이불류가 융착된 것이 식별되며, 침대 위 매트리스 부분에서 국부적인 수열을 받은 현상이 식별되는 침대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전기매트는 화재로 인해 소손이 되어 열선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전기매트의 온도조절장치 부분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의뢰 예정임 그 외 인화성물질 등의 취향이나 특이점은 식별하지 못함 제주소방서 (갑 5-14, 을 1) 5~6년 전 구입한 전기매트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여 많은 시간을 침대를 사용하는 만큼 전기매트도 사용을 하여, 이상전류 등 전기적 요인으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음 식구 모두가 제사준비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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