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 중이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 중이던 2019. 11. 8. 10:15경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3771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석의 책상을 뛰어 넘어 법관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4호 법정 CCTV 캡처 화면) 및 캡처 화면 출력 사진,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그러나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형집행 등 구금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도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