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되었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 중이던 2015. 4. 9. 10:50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주사실에서 수차례 치료에도 요로결석이 없어지지 않아 불만과 고통을 느끼던 중 신장 투석용 조영제 주사를 맞기 위해 양손 수갑이 해제되자 순간적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주사실과 회복실의 연결 출입문으로 뛰쳐나간 후 병원 1층 로비를 통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병원 앞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달리는 등 약 450m를 도주하다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주사실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적해온 교도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해 구금된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용자 신분카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인 사건 확인)/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