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 04:35경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만화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과 검은 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 총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7. 00:00경 대전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