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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24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업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금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해 E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의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해주었고(연대보증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보증사고로 인하여 B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한 보증금 청구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F C D 3) 원고는 B 주식회사, C,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39,662,376원(5,500만 원 - 회수금액 15,337,624원)의 지급청구를 하여 2007. 1. 1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승소판결(이 법원 2006가단286005)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7. 2. 9. 확정되었다. B C D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662,3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판결이 2007. 2. 9.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0. 1. 제기되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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