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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314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381,109원과 그중 59,081,759원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구상원리금과 그중 구상금 원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할 것이고, 대위변제일인 2009. 12.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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