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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6.경 전항 기재와 같이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단속),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단속),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2차단속)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 26.자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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