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단속),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단속),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2차단속)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 26.자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