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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7. 0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3:14경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2:40경 울산 남구 H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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