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15경 울산 남구 B병원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전 2회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