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6. 1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사실이 확인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26. 13:52경부터 14:10경까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2조 제1 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