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00 경부터 03:10 경까지 대전 중구 B 지상 2 층 C 1번 방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윈 저 양주 1 병 20만 원, 과일 안주 1개 5만 원, 맥주 11 병 5만 5천 원 )를 주문하여 먹고, 여성 접대부 1명( 여성 접대부 접대비용 9만 원) 을 부르는 등 도합 39만 원의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것이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