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4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북 군위군 B 소재 C낚시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북 군위군 B 소재 C낚시터에 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 이전 사용분 2,714,860원, 2008년 5월분 729,530원, 2008년 6월분 17,000원 합계 3,461,460원의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주식회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생긴 채권이 상사채권임은 분명하고, 피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8년 7월경을 기준으로 이미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