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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01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정시 병점동 소재 리더스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납 관리비 납부 합의서(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체납 관리비 총액 143,223,840원을 11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31.까지 70,000,000원을 납부하고, 2010. 4. 30.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다

(단, 7층 전체의 임대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대체하기로 한다). 잔금 40,000,000원은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납부지연 이자는 연 2%로 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피고가 얻는 임대료 등을 원고가 직접 수납하여 피고의 채무에 상계하는 것에 피고는 동의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합의서상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 잔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채권은 관리비 채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관리비 채권이 아닌 새로운 약정금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2) 경개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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