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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피해자 E이 매수한 건물( 서울 강남구 C 건물 8 층 801호 내지 806호 )에 대한 단전조치는 피고인 B 가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② 단 전조치의 시기는 2015. 3. 26. 부터이고, 2015. 3. 27. 또는 28.부터 3~4 일 간은 전기를 공급하였다가 다시 단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원심은 2015. 3. 18. 08:00 경부터 2015. 4. 12.까지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③ 2015. 1. 12. 피해자 E과 매도 인인 주식회사 코람 코자산신탁이 체결한 매매계약 제 5조에는 체납 관리비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E이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피해자 E이 부담할 체납 관리비는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 비만 승계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④ 피해자 E에게도 적용되는 관리 규약 제 41조에 의하면, 매수 자가 관리비 등 부담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입주 및 퇴거수단 중지 조치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심 판시 단전조치는 위 관리 규약 제 4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외 2 필지 상에 있는 C의 공동관리 협의회는 2014. 11. 6. 주식회사 D 와 위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C 관리 규약 및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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