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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64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5,528,415원과 그 중 26,596...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한흥상호신용금고와 순천상호신용금고에서 아래 대출을 받았고, 피고 A는 아래 표 1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기관 약정구분 약정일자 대출금액 약정본인 연대보증인 1 한흥상호신용금고 어음거래약정서 1996.02.06. 8,000,000원 C A 2 한흥상호신용금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996.01.20. 3,000,000원 C 3 순천상호신용금고 어음거래약정서 1996.02.21. 20,000,000원 C D

나. C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기준일자 잔여원금 이 자 등 합계 약정본인 연대보증인 1 2016.01.28. 8,000,000 27,552,438 35,552,438 C A 2 2016.01.28. 3,000,000 10,300,931 13,300,931 C 3 2016.01.28. 15,596,952 51,078,094 66,675,046 C D 합계 26,596,952 88,931,463 115,528,415

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양도되었고, 각 양도 무렵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C은 2014. 5. 8. 사망하였고, 피고 A(처), 피고 B, E, F(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A와 E, F은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515), 피고 B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516). 마.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115,528,415원과 그 중 원금 26,596,952원에 대하여, 피고 A는 표 1번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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