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9가단187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 E, D는 각 16,962,371원 및 그중...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F이 2019. 1. 2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1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31. 이를 수리하여 2019. 2. 11. 확정된 사실, 피고 C, E, D, G이 2019. 1. 2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1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31. 이를 수리하여 2019. 2. 2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E, D는 각 16,962,371원 및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 G은 각 8,481,185원 및 그중 5,750,000원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