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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E에게 준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16~517쪽), 한편 E은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7~8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변제기도 따로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위 금원을 E으로부터 제대로 회수하여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보다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훨씬 더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지급한 금원이 있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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