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5. 초순경에서야 E자치단체 하수관리과장인 H를 찾아갔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E자치단체 하수도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거나 검토한바 없다고 진술한 점, E자치단체는 이미 2014. 2.경 한국수자원공사와 E자치단체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1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을 정리 해고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권을 받아 피해자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고, 사업권을 받지 못하면 2017.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4. 11. 27.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달 28.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