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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농산물 또는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2010. 8.경 태풍 곤파스에 의하여 큰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명의로 가진 재산도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농산물판매점 영업이 잘 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의 변제기도 3일 내지 4개월 후로 단기간으로 정한 점, ③ 피고인은 각 차용금으로 실제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자신의 자력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용금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여 큰 수익을 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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