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동산 허가 문제 등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명목, 변제기이자 등 당시 약정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자신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받거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1,000만 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은 10일 정도 후로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변제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