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8:40경 B 부근에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D의 유세차량 앞에서, D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E 등이 유세차량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가 “D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손으로 밀치며 유세차량 쪽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분간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 방해행위가 약 3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