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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2823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처 소유인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1. 22.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와 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본문의 표현은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수정하였다. 1. 사무실 운영 1) 갑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10%를 월차임 명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소장인 원고 개인적인 계약은 제외한다.

2)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호식품(커피, 차, 사탕),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도시가스, 인터넷사용료, 청소비 등은 갑과 을이 50%씩 지불한다. 3) 간판, 실내 인테리어, 사무가구 및 비품 구입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경비는 각 50%씩 부담하며, 일방이 이주시에는 그가 사용한 사무가구 및 비품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사무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두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한다. 2. 인원모집 1) 갑이 중개보조원을 모집하는 경우 을과 필요한 인원의 숫자를 협의하여 증원한다.

2) 갑이 주관하여 갑의 금융업무와 관련한 인원을 증원하고, 사무실 내 자리배치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3. 인원교육 1) 갑의 업무 중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교육은 을이 실시하고, 을은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한다.

2) 갑의 업무 중 금융업무에 관한 교육은 갑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3) 을의 건축사업에 관한 교육은 을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4. 이익배분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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