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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3나2120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0평7홉3작 부속 목조 기와지붕 단층 물치장 2평7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6.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29216호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2010. 3. 11. 위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3. 19.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총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0. 6. 21.에도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76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30.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에게 토지 1/2 지분과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토지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부쳐져 2014. 6.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피고의 공유지분 전부는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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