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42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2. 12. D의 중개로 E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대 42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건물(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0.5㎡, 같은 지붕 단층우사 30.1㎡, 같은 지붕 단층창고 17. 7㎡,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85㎡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상태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6. 5. 2. 원고의 처 F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2. 3. 12. 접수 제17577호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상속 또는 매매에 기해 ① H와 I, ② J, ③ K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는데, K은 200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200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1991. 2. 12.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1.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