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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0390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4,728,575원 및 그 중,

가. 492,298,02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3. 17.자 신용보증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은 2010. 3. 17. 하나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493,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16.까지(나중에 2014. 3. 14.로 변경됨)로 정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5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약정시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대지급금 등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2014. 3. 17. 피고 A이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나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5. 8. 합계 495,624,568원(원금 492,999,952원 이자 2,624,616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원금 중 2014. 5. 8. 금 1,580,620원, 2014. 6. 18. 금 1,745,920원을 회수하였으며, 일부회수한 원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 24,627원이 발생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금 2,405,920원이다.

나. 2013. 6. 3.자 신용보증계약 (1) 피고 A은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과의 계속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3. 보증원금 9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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