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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금세 미골 1길 8( 광영동 )에 있는 지리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남산 2길 3( 광영동 )에 있는 쌈지 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2012 년 경 수술 받았던 암이 전이 되었음)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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