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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142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11,273,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경전선 중 진주~광양 사이의 단선 66.8km 를 51.5km 로 복선화하는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들은 토목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설계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노반건설공사(철로를 지지하는 포장 하부의 지반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다지는 공사를 말한다

)의 구간을 총 8개로 나누어 그중 2, 5, 6공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계약규정 제101조에서 규정한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의 입찰공고를,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4. 11. 30. 이 사건 사업 중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경남 하동군 횡천면 일원에서부터 광양시 진상면 일원까지 총 연장 8.3km 에 이르는 구간의 노반건설공사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규모를 174,3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입찰공고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공동도급시는 대표업체)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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