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신금 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및 음주 측정거부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