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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나320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 용 증 갑 : A 을 : B

1. 개인 채무금 3,000,000원 반환

2. 우리캐피탈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7회, 매달 559,911원씩 납부

3. 현대카드 1) 2009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일금 525,000원씩 두 달간(26,643) 납부 2) 미상환 포인트 216,840 납부 “을”은 “갑”에게 상기 1, 2, 3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약정합니다.

B 2009. 7. 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1항의 개인 채무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항에 따라 2009. 8. 5.부터 2010. 12. 5.까지 우리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 합계 9,518,487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9년 10월분, 2010년 3월분, 2010년 5월분, 2010년 7월분, 2010년 9월분, 2010년 10월분, 2010년 11월분 합계 7개월분 3,919,393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3항의 현대카드 사용금액 1,076,643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3항의 미상환 포인트 216,840점 중 65,242점만을 상환하여 미상환 포인트가 151,598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8,147,634원[= 3,000,000원 3,919,393원 1,076,643원 151,598원(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현대카드에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16,365,5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든 정산을 마친 결과 남아 있는 피고의 채무가 1,413,10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여금 1,413,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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